지상파 방송 3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열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6일 오후 방송 3사는 여야 4당에 보낸 공문에서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를 1월 31일 오후 7~9시 120분간 또는 2월 3일 열자. 27일 오후 6시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거대양당은 그간 열려던 '양자 토론회' 방송을 법원이 금지하자 다자참여 방식의 토론회 개최에 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데다 방송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대선 후보 상호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라는 점을 비춰 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방송금지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결정을 수용키로 하면서 네 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전파를 탈 것으로 점쳐졌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를 통해 참석 범위를 확정하고 방송국이 실무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다자간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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