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8)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전 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추가 기소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만배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12일 검찰이 750억원 뇌물 공여·1천100억원 배임·55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틀 후인 14일 밤 늦게 기각된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현금 165만원을 넣은 봉투를 놓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교도관이 즉시 서울구치소에 돈 봉투가 놓인 사실을 알렸고, 다시 서울구치소가 경찰에 통보,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해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만배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드시라고 놓고 온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또한 봉투에 넣은 돈 액수를 두고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만배 전 기자는 당시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보름여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검찰이 보강 수사에 의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 이틀 후인 11월 4일 결국 구속됐다. 이어 11월 23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현재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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