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 구성"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폭행 살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 고양이 '두부'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고 밝혔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두부'의 꼬리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홈페이지에 남성이 저지를 끔찍한 사건으로 '두부'의 혈흔이 건물 2층까지 튈 정도였다며 관련 자신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국민청원에는 고양이 살해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후보는 해당 청원글에 대해 "고향 방문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연휴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어린 고양이 '두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 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양이 '두부'의 죽음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 넘어가며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다. 31일 오후 2시 현재 3만4천여명이 이미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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