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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받고 전보갔던 교사, 1년 만에 '컴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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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중·고교 같은 울타리 안에 근무 바람직하지 않아"-"1년동안 자숙·반성"
경북교육청 "체육 특기 교사는 예외"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경산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됐던 체육교사를 1년 만에 다시 경산의 특정 종목의 교기 지도 교사로 인사 발령을 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지역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특정 종목을 지도를 했던 A씨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경북도교육청은 이듬해 3월 1일 자로 안동의 한 중학교로 징계성 전보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런데 A교사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 2022학년도 교원 정기 인사(3월 1일 자)에서 경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보를 하게 됐다.

경산지역의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종목을 교기로 정해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전보 인사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사가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로 1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종목을 교기로 하고 있는 이들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대부분 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이번 전보 인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는 "징계를 받은 교사도 지난 1년 동안 자숙과 반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선수들을 지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규정에 징계를 받은 교사가 2년 이내 징계를 받기 전에 근무하던 학교로 이동할 수 없지만 체육특기 교사나 초빙교사는 이 규정에 예외로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르다"면서 "이 인사규정을 준수하고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각각 특정 종목의 체육특기 교사를 희망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같은 전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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