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소형견을 공격해 죽였을 때 대형견의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소액단독(허용구 부장판사)는 소형견 견주 A씨가 자신의 개를 물어 죽인 대형견 견주 B씨 등 2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반려견(푸들)을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했다.
지인인 B씨가 반가운 마음에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B씨에게 달려갔고, B씨 소유의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내동댕이치면서 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푸들의 분양비와 장례비 등을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에게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분양비 및 장례비의 70%와 위자료를 포함해 A씨에게 233만원, A씨의 아버지 등 3명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견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대형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원고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견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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