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민 누구나 사고 당하면 최대 1500만원 보험금

경주 주소 둔 시민 상품 자동가입…각종 재난사고 발생 대비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각종 사고에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각종 사고에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사례-1. 경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월 22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A씨는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5만원을 받았다.

# 사례-2. 경주에 거주하는 B씨는 2021년 10월 15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고 있던 B씨는 상해 진단을 받아 경주시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진단위로금 60만원을 받았다.

경주시가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다.

이들 보험 상품은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주시는 6일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1천5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의 경우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1천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사망·후유장애 등 15건을 제외한 369건(96.1%) 모두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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