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참정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거소투표도 할 수 없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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