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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료 없다? 이재명 장남 '영구보존' 전자의무기록 제시하라"

원희룡, 이재명. 연합뉴스
원희룡, 이재명.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페이스북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과거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11일 국방부가 국민의힘에 해당 기록(공군 병력 일일보고)이 보존기간(1년) 경과로 삭제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영구보존되는 전자의무기록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희룡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 4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의 전자의무기록을 즉각 제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방부는 이동호 인사기록(공군일일병력보고)을 보존기간 1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고 특혜입원 의혹이 묻힐 줄 아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동호 전자의무기록을 즉각 제시하기 바란다"며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에 의하면, 군 의무기록(환자차트)은 10년 보관 후 보건소로 이관해 영구보존하도록 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동호 씨가 입원했던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가리키며 "수도병원은 2008년 이후 전자의무기록(DEMIS)을 작성하고 있다. 입원기록, 간호기록에 환자 이동호 소속이 공군인지, 수도병원인지, 병실 호수가 1인실인지 6인실인지, 모두 기록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이동호 하나 지키자고 군 간부들을 감옥에 보내진 않으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본부장의 글은 국방부가 공군일일병력보고를 규정에 따라 삭제했더라도, 국군의무사령부가 역시 근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보건소 이관을 통해 영구보존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를 이동호 씨 입원 관련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이마저도 없다고 할 경우, 영구보존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는 셈이 된다는 것.

▶이동호 씨는 2014년 경남 진주 소재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발목 인대 수술을 이유로 본가가 있으며 당시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2014년 7~9월, 52일 동안 입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원과 관련한 이동호 씨에 대한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며 '특혜 입원' '황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호 씨 관련 인사명령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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