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단은 경북 울진군이 자가진단키트를 각 가구에 배부하려다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포기(매일신문 2월 10일 보도)하면서다.
울진군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발생하자 군 전체 가구에 해당하는 자가진단키트 2만5천개를 구입해 각 가구에 배부하려 했다.
하지만 울진군 선관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장이 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안에 따라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배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울진군이 배부한다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울진군은 직접 배부를 포기하고 읍·면사무소 등에 진단키트를 비치해 군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는 일이 벌어졌다. 강원 삼척시도 3만3천여 가구에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할 계획을 세웠다가 울진군 소식을 듣고는 취소했다.
반면 울산시 울주군은 2020년 12월 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 고양시도 조례에 따라 임산부 5천500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명을 넘어서는 비상시국이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한다.
더구나 시골지역 경우 대도시처럼 자가진단키트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령층이 많은 특성상 읍면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방역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을 기부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번 기회에 질병청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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