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이 없이 선거비용 등을 빌려 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하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출마자 A(59)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원금과 연 5%의 금리를 더해 2018년 8월 중 상환을 약속하는 게 골자였다.
2018년 3월 A씨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B(69) 씨에게 "낙선하더라도 선거보전비용으로 변제하겠다"며 해당 펀드 가입을 권유했고 같은달 8일 6천만원을 A씨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B씨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 피고인에게는 선거 비용 관련 채무 6억원, 개인채무 10억원이 있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더라도 이 돈을 상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5억이지만 압류 등으로 실제 수령한 선거보전비용은 약 8억원에 그쳤다.
A씨는 이듬해 '학교를 인수하겠다'며 빌린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4월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학교 교장 경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인수자금 명목으로 C(63) 씨를 속이고 빌린 3억원을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줬다.
법원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학교 인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재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충실히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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