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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부산 라보 짐칸 선거유세 '도로교통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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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제기…"화물 적재함에 사람 태우고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부터 이틀 간 경상용 트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부터 이틀 간 경상용 트럭 '라보'를 타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 유세에 나선다. 국민의힘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에서 경량 화물차 '라보' 짐칸에 올라타 선거 유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경찰이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보다 큰 화물차에서도 관행처럼 선거 유세를 해왔던 만큼 경찰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에서 이 대표를 차량 짐칸에 태우고 유세를 다닌 라보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출됐다.

민원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 화면을 공개하며 "부산경찰청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짐칸에 태우고 골목 유세를 펼친 라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공당의 대표가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내일부터는 운동 삼아 걸어서 유세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라보 화물차에 '국민이 키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짐칸에 올라타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등을 돌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사하구 등에서 라보 차량에 탄 채 유세를 돌았다.

다만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선거 관계자들이 선거 유세 때마다 화물차를 개조한 유세 차량 짐칸에 오른 채 선거운동을 해 왔다. 공직선거법도 '사전에 배부한 선거용 차량 표지를 부착한 연설·대담 차량에서 유세할 것'이라고 규정할 뿐, 짐칸에 사람이 올라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유세지원단장은 "우리는 움직이는 선거 차량에 올라 손 흔들고 유세도 한다. 그런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자료 사진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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