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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245억원 빼돌려 주식·코인·도박에 탕진…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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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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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공금 245억원을 빼돌려 주식, 코인에 투자하고 도박까지 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직원 김 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는 김 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범행 사실은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9조에 따라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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