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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사태 1년···대구시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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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행정명령으로 사원 공사 중지된 지 1년
인권시민단체 "대구시 행동 촉구"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대구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제공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가 북구청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지 1년을 맞아 인권시민단체가 대구시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사태 1년을 맞아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북구청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후 법원이 공사중지 처분취소 결정을 내렸고, 국가인권위가 처분 취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국적 차별과 인권침해 현안이 되는 이슬람사원 갈등에 대해 대구시마저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지 않는다"며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주민과 이슬람 건축주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이날도 수도 공사를 위해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찾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소리가 시끄러워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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