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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2월부터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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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월 2만5천270원

지난해 취약 계층 가정을 방문한 가사 도우미들이 집안 청소를 해 주고 있다. 봉화군 제공
지난해 취약 계층 가정을 방문한 가사 도우미들이 집안 청소를 해 주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2월부터 저소득층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과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기준이 변경됐다"면서 "기존에 기준이 맞지 않아 서비스를 못 받은 대상자들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기준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2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대상 기준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을 받고 있는 자와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면제 혹은 최대 월 2만5천270원이다.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하면 된다.

이창희 주민복지과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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