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 항로 여객선 엘도라도호(668t급·정원 414명)에 내줬던 '조건부 운항 인가'를 결국 취소했다. 엘도라도호는 20여 년간 해당 항로를 다니다 선령 만료로 운항을 중단한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급·정원 920명) 대체선으로 투입됐던 여객선이다.
21일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대저해운 여객선인 엘도라도호에 대해 지난 18일 조건부 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엘도라도호는 2020년 5월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에 따른 대체선을 구하기 전까지 임시 운항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임시 운항 기간은 5개월로 잡고, 기간 내 대체선을 구하지 못하면 운항을 취소한다는 것이 포항해수청의 계획이었다.
당시 울릉주민들은 적어도 썬플라워호 정도의 여객선을 대체선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운항 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 등을 열기도 했다.
대저해운은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운항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인가조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 측에 인가조건 이행 개선명령을 2회 실시하고, 미이행 과징금을 3회 부과했다.
엘도라도호는 이번 포항해수청의 인가 취소에 따라 현재 운항이 멈춘 상태로, 포항~울릉 항로를 다니기 전 운항했던 울릉~독도 항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대저해운은 현재 울릉군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울릉 항로 2천t급 쾌속선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도라도호의 기존 항로는 회사 입장에서 크게 아쉬울 것이 없을 걸로 보고 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라며 "2천t급 여객선을 갖고 오는 게 아니면 엘도라도호 항로 운항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포항해수청의 결정에 대해 대저해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엘도라도호 운항 인가가 취소되면서 포항~울릉을 다니는 여객선은 1만1천t급 뉴씨다오펄호, 388t급 썬라이즈호 등 2척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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