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 포스터가 무단으로 훼손(매일신문 2월 21일 보도)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벽보 포스터가 훼손됐다.
해당 포스터에는 이 후보의 양쪽 눈과 치아를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상가 업주들의 협조를 받아 CCTV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찾을 것"이라며 "신원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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