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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사이트는 여전히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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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식당. 자료사진 연합뉴스
텅 빈 식당. 자료사진 연합뉴스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을 받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홀짝제를 시행하는 가운데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자신이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몰린 까닭이다.

사이트내에서 홀짝제 적용은 하고 있지만 확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현우(42)씨는 "대상 기업 여부도 홀짝제를 함께 해야 이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두번 겪는 상황이 아닌데도 매번 이런 사태를 만드는것은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에서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이지은(32)씨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정부부처에서 제발 트래픽 계산 좀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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