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절반을 넘어선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포함 1만3천679대 차량에 대해 2만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으며,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1만90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천807건(82.1%)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튜닝 2천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순이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 등화손상 4천221건, 이륜차 불법등화설치 1천301건으로 등화 항목 관련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2천829건, 581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639건,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504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408건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188건, 130건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9천45건(51.2%), 1천857건(65.8%)으로 높게 나타났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 유발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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