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소방서, 신축공사장 위반행위 기획수사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점 확인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 처벌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전경

경북 구미소방서는 5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신축공사장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관계법 위반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수사는 ▷불법 하도급 및 이면계약 등 신축공사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신축공사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안전 관리 위반 행위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축 대형공사장 10곳이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공사현장 특성상 항상 위험이 존재하며 위험물·건축자재 등이 많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판단으로 철회되었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해 '좀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 불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
조선 초기 태조와 태종 즉위와 관련된 역사적 문서들이 한국국학진흥원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특히 서유(徐愈)의 공신 교서와 왕지 2점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