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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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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24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24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를 안내하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다.

대구시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또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과 관련 소송 대응에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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