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이후 현행 오후 10시인 영업시간제한 처분 역시 집행 정지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25일 대구 자영업자 2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개시했다.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표적인 생활업종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영업시간 제한 전체를 해지해달라는 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제한을 풀어달라는 '영업시간 1시간 연장안'도 함께 제시했다.
신청인 측 도태우 변호사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위중증 비율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데 환자 수 증가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선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은 계속 누적돼 절박한 상황이다. 오후 10시는 한 장소에서 길게 머무르는 정도인데 예비적으로 신청한 오후 11시만 돼도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신청인인 대구시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을 당시 오후 9시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이미 1시간 연장됐고,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방역상황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청소년 및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대구지법 1행정부는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한 점,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으로 중증화 및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모두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원고 8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60세 이상 등 전체 연령대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도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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