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시민 모두가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구미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9개 항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은 청구 사유 발생 후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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