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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식당·카페 영업시간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유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서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3개 업종에 대한 현행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대구 지역 자영업자 2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3곳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인 측은 영업시간 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오후 11시까지만이라도 영업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청구를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첫 심문에서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따른 위중증 비율이 낮은데 환자 수 증가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 고통은 계속 누적돼 절박한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을 당시 오후 9시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점,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영업시간 제한 폐지나 추가 완화에 반대해왔다.

법원이 원고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측은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영업자를 너무 옥죄는 것 같아 안타깝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보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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