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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정권 적폐수사'에 文 "분노, 사과하라" 발언…"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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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의 현 정권 비판에 대통령 입장 표명한 것,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X"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는 28일 선관위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및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 발언을 가리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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