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윤석열 "적극 참여해달라"…사전투표 총력전

여야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처음으로 30% 넘나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6.1% 기록…최종 투표율은 77.2%
이준석 "광주서 사전투표하겠다" 지지층 호소

1일 대구 달서구 한 인쇄공장에서 인쇄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선관위 관계자 등이 검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일 대구 달서구 한 인쇄공장에서 인쇄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선관위 관계자 등이 검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3월 4∼5일)를 사흘 앞둔 1일 여야는 사전투표가 사실상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일제히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9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면서 어느 때보다 사전투표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최종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는 오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19대 대선 때는 26.1%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77.2%에 달했다.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적잖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4%로, 19대 대선(17.1%)보다 10.3%p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26.69%를 기록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어 압도적 승리를 달성했다.

사전투표율 2위(26.1%)였던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2위인 홍준표 후보를 큰 차이로 승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포항 유세에서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고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달라. 이 투표가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변에 꼭 말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초박빙 승부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권심판론이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 아래 윤 후보에 대한 2030 지지세가 강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다만 보수층의 낮은 사전 투표 참여 의사가 불안 요인이다.

보수진영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고령층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투표장에 나오길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4일 광주시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을 바꿀,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며 "정권교체의 마지막 남은 변수는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따른 국민 참정권 제약"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윤 후보도 이날 서울 동작 유세에서 "투표해야 부패세력을 축출할 수 있다. 투표일 3일을 다 활용해야지 (본투표) 당일만 해서는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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