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등 경보수 및 창호·단열 등 중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대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모두 10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기준 최대 25만4천원의 임차료가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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