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금은방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특수절도 미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시쯤 중구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손님으로 가장했다. 그러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6일 북구 한 금은방에서도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영업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진입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에서 먼저 절도 미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쫓고 있었다"면서 "수사가 끝나고 사실 확인이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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