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5·9일 임시기표소서 한 표 행사 가능

정부, 사전투표일 중 둘째 날·선거당일 ‘투표 외출’ 허용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제20대 대선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제20대 대선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을 해 제20대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먼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 표 행사가 가능하다. 본 투표일인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투표할 수 있다. 모두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입원 중인 중환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확진·격리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에는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도 담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몇 명의 확진자가 선거에 참여할지는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틀에 걸쳐 1시간 30분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소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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