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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오너 일가의 '무허가 가족묘'…김재철 회장 아내 故 조덕희 여사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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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서 가족묘 관리 의혹에는 '사실무근'

왼쪽부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왼쪽부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동원그룹 오너 일가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그룹 연수원 근처 임야에 가족묘를 불법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원그룹의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과 두 아들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임야 일부를 매입해 가족묘를 조성했다.

같은해 3월 숙환으로 별세한 김 명예회장의 부인인 고(故) 조덕희 여사의 묘지가 이곳에 만들어졌다.

임야의 묘지 조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원그룹은 해당 묘지에 대해서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가족묘를 유지해온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임야의 묘지 조성 시 관할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동원그룹 오너일가가 가족묘를 그룹연수원과 인접한 곳에 둬 묘관리 등을 연수원 측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오너 일가의 가족묘는 그룹연수원인 동원리더스아카데미와 걸어서 5분이면 닿을 거리에 자리해 있다. 또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는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산하에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수원 인근에 큰 규모로 가족묘를 조성한 점은 아무래도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너 일가의 가족묘 관리에 계열사 직원이 동원됐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급하게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무허가 필지를 이용하게 됐다. 현재 허가 받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가족묘 관리에 그룹 직원이 동원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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