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2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 잔여 물량에 대한 배정 신청을 14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올해 수입 배정량 1840t 중 완료분을 제외한 약 701.2t이다.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제조 실적이 있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소(hGMP)다. 신청자는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배정량은 수급조절 한약재의 수입 이행 실적 비율을 고려해 균등 배정된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제조업소로 구성된 수요·배정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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