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선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 당일 본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A씨가 이날 본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선거 관리요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넘겨받자마자 자신이 사전투표 사실을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해 알려졌다. 지역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어 기표는 하지 않은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사전투표자인데도 본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은 사실로 파악했다"며 "A씨에게 투표용지가 다시 발급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대로 정확한 내용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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