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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15일까지 산불피해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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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작성 후 읍면사무소 제출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지난 4일 발생한 산불관련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피해신고 접수가 마무리 된 후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피해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9일 현재 산림 1만7천418ha, 주택 등 시설물 40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14개 대피소에 3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산불진화와 더불어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꼭 피해상황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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