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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보상금 받으려고" 선거 현수막 5장 떼어낸 8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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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 노인에게 1장 당 1천원 '수거보상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받고자 대통령 후보 홍보 현수막 5장을 떼어낸 8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오후 2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모충대교 주변에서 선거 현수막을 떼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80) 씨를 현행범 검거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긴 막대 끝에 낫을 매달아 선거 현수막을 떼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상금을 받으려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선거운동이 끝나 현수막을 철거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청주시는 시가지에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이를 수거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수막 1장 당 1천원을 주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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