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의소리 "김건희 '큰 정신적 충격' 주장 1억원 손배소"

김건희,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김건희,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건희 씨 측은 지난 1월 17일 해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기사에서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당)소장을 수령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이번 소장을 통해 '피고들(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본 매체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의 강행이므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는 MBC가 지난 1월 16일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내용 일부를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하며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서는 ▶김건희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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