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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김천시의원, 본회의장서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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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부적절한 단어로 상처드려 죄송"

김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매일신문DB
김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매일신문DB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매일신문 2월 21일 보도) 경북 김천시의회 A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다.

김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김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시의원징계에 관한 건'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A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A 시의원은 "지난해 6월 말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 20년 넘게 병수발 들어 왔던 힘든 가정사 대화 중 아버님이 계시던 치매센터 이야기가 적절치 못한 언어 사용으로 성희롱으로 느끼는 상처를 주게됐다"고 해명하고 "그분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아픔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시의원은 지난해 6월 김천시민 B씨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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