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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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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까지 동원, 국회의원에 한도초과 후원금 제공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DB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DB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의원은 남편 등 가족 명의로 2016년부터 2년간 4회에 걸쳐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법원은 다만 2가지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해 분리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후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9년 10월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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