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족 명의까지 동원, 국회의원에 한도초과 후원금 제공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DB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매일신문DB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의원은 남편 등 가족 명의로 2016년부터 2년간 4회에 걸쳐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법원은 다만 2가지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해 분리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후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9년 10월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