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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이근 포함 국민 9명 우크라이나 입국, 상당수 의용군 참여 의도 추정"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외교부는 이근 예비역 대위를 포함한 9명의 한국인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침공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언론에 이근 대위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 현재까지 출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근 대위처럼 의용군 형식으로 외국인 군대(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등)에 참여하고자 입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의 소재와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대위는 자신 및 동료 2명 등이 지난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리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현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추가로 게시,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근 대위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고발했다. 이는 외교부가 지난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어 이근 대위와 함께 현지로 떠났던 일행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는데, 남은 이근 대위 말고도 8명이 더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것으로 이번에 파악된 상황이다.

▶이근 대위에 대해서는 최근 사망설도 돌았지만 그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다"고 근황을 전하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이근 대위를 포함한 9명의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정도만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참전해 러시아군을 사망케 할 경우 사전죄(私戰罪, 사인(일반 개인)이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 등 없이 무단으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해 성립하는 범죄),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을 적용 받을 가능성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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