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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개 지지' TBS 김어준, '경고'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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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서 이재명 지지 발언→특정 후보 지지 공표한 자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 출연 금지 '선거방송 심의규정' 어겨

김어준, 이재명. 연합뉴스
김어준, 이재명. 연합뉴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가 방송한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18일 선방위는 TBS 측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8명 중 5명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선방위에 따르면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개인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선방위는 '특정 후보 지지 공표'로 해석,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김어준이 개인 방송인 다스뵈이다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같은 발언을 한(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김어준이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로 출연한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선방위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어준은 선방위에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게 아니며, 개인 SNS에서 후보 개인의 삶에 대해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BS 측은 의견 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어준의 해당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비슷한 사안에 대해 선방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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