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가 방송한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18일 선방위는 TBS 측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8명 중 5명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선방위에 따르면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개인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선방위는 '특정 후보 지지 공표'로 해석,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김어준이 개인 방송인 다스뵈이다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같은 발언을 한(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김어준이 선거 기간 시사정보프로그램(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로 출연한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선방위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어준은 선방위에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게 아니며, 개인 SNS에서 후보 개인의 삶에 대해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BS 측은 의견 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어준의 해당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비슷한 사안에 대해 선방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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