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정한 '현역 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의 방침대로 총선 때 탈당했던 사람들을 대사면하고 모두 입당시키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해놓고 사면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라며 격분했다.
그는 "총력을 다해 지방선거에 임할 시점에 현역 의원들은 출마를 못하게 한다? 지선은 총선 패자들의 잔치인가"라면서 "심판이 자기한테 유리한 룰 정해 놓고 선수로 뛰면 승복할 선수가 세상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 2위 격차가 10% 이상 나면 현역은 당연히 컷오프 되는 게 모든 물갈이 공천의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무시하는가"라면서 "참 당 운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그냥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겠다는데도 발목을 잡냐"며 "전략 공천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냐. 그만들 하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대구시장 출마 뜻을 밝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 무효 사유"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선 경선도 흔쾌히 승복했지만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는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15%를 각각 감점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지난해 복당했다. 이에 따라 두 페널티가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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