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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위증한 30대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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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후, "술 취한 친구 대신 내가 운전했다” 거짓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친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대구지법 법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위증을 했다.

A씨는 이날 'B씨가 2020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 판사, 변호인 질문에 "그 당시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고, B씨는 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B씨는 그날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천동에서 약 100m 구간을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 사법기능을 훼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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