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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서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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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2차 공판…형제 어머니 증인으로 법정 설 듯
10대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세… '촉법소년' 연령하향 주장도

대구지방·고등법원.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등법원. 매일신문DB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과, 이를 방조한 동생 등 10대 형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10대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은 24일 오후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를 받는 A(19)군과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 방조)를 받는 B(17) 군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동생이 만류해 미수에 그쳤다.

1심에서 법원은 A군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B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제는 이날 1심에서와 동일하게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측 변호인이 두 형제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는 내달 11일 추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는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조금 줄었을 뿐,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아울러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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