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명 대신 '다시 만나달라'는 편지를 남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명의 계좌에 여러 차례 1원씩 입금하고 입금자 이름 대신 '다시 만나 달라' 등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이같은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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