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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 재개발조합, 현산 등록말소 가능성에 "시공사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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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 내릴 것"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지가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에 시공사 교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연합뉴스는 28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사 교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겪은 뒤로 내부에서 꾸준히 시공사 교체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조합은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사회 등 의결기구 안건으로까지 '시공사 교체 요구'를 채택해 현대산업개발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처분 결과와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두루 검토해 조합원 이익에 가장 맞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19개 동, 2천314세대를 짓는 공사로, 앞서 지난해 6월 도로변 상가건물을 철거하던 중 붕괴물 잔해가 도로 쪽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뒤 중단됐다.

담당 자치단체인 광주 동구는 최근 철거전문업체 재선정, 안전확보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철거업체 선정은 시공사가 맡는다. 조합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회수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제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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