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대구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달 1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내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일회용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대구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