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대구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내달 1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내 일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일회용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대구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의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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