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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광주 학동 사고' 관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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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30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에 이같은 처분을 했다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처분사유로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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