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30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에 이같은 처분을 했다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처분사유로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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