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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 안에서 일회용품 못쓴다…'매장 내 머그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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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상황 등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

31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게시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게시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 당국은 단속보다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번 규제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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