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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도 매장 가능…장례비 1천만원 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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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공고 이달 중 없애기로…전파방지비 300만원은 계속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에 장례 차량 등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에 장례 차량 등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똑같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한 고시·공고를 이달 중 폐지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사 방법을 제한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이달 중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유가족에게 위로의 취지로 지급하던 1천만원의 장례 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을 먼저 하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방식에 관한 고시와 지침이 개정되면서 '선(先) 장례, 후(後) 화장'은 물론 매장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변경된 장례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을 권고한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자 장례 시설에 감염 관리를 위한 300만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장례 지침을 정비해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유족에게 특수하게 지급하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고시 폐지의 진행 상황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계속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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