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 물건을 추천해준 뒤 금품을 받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경산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판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 공무원 A(57) 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03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21일 경산 한 식당에서 동료 공무원 B, C씨에게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 2개를 받았다. B, C씨는 피고인의 권유로 경산시 대정동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토지를 편입하면서 많은 보상을 받았다며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11월 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을 중개해주고 1천379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법원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부동산 중개 질서가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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