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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경산시 공무원 벌금 3천만원

동료 공무원에 LH편입 토지 매수 추천 대가 200만원 수수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거래 중개해 1천400만원 챙겨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매일신문DB

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 물건을 추천해준 뒤 금품을 받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경산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판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 공무원 A(57) 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03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21일 경산 한 식당에서 동료 공무원 B, C씨에게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 받고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 2개를 받았다. B, C씨는 피고인의 권유로 경산시 대정동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토지를 편입하면서 많은 보상을 받았다며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11월 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을 중개해주고 1천379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법원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부동산 중개 질서가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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