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핀잔을 준 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친동생인 B(23) 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02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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