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을 둘러싼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 간의 법적 공방이 오는 22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북구청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합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일 오전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 오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작업은 약 2개월만에 중단됐다. 인근 주민들이 북구청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탄원한 직후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건축주가 승소했다. 대구지법은 북구청이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으며, 단순한 집단 민원 제기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북구청은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으나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 이날 2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변론에 나선 건축주 측 변호인은 "1심 승소는 물론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고, 주민들의 업무방해 관련 소송에서도 매번 승소했지만 공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공사 관계 차량이나 인원 진입 자체를 막아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측 변호인은 공사 중지 처분 통지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다투고자 북구청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없으며, 핵심은 공사 중지 명령에서 내세운 사유가 합당하냐는 것이지 처분 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민 측 변호인은 이슬람 사원 신축에 따른 주민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를 공사중지 명령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북구청에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은 판결대로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해 상호 간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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